유체동산집행 압류의 취소(해제)

7. 압류의 취소(해제)

가. 압류의 소멸

압류는 현금화처분의 전제이기 때문에 현금화절차를 완결함으로써 소멸된다.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따위(민집 205조 2항)가 그것이다. 집행신청의 취하 그 밖의 집행취소사유(민집 50조, 49조 1호, 3호)에 기하여 집행관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소멸된다. 그 밖에 압류한 유체동산이 멸실되거나 부합(민법 256조)이나 가공(민법 259조 1항 단서)된 경우에도 압류는

소멸된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소멸이나 집행기관인 집행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권한없이 압류표시가 훼손되어도 압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또 집행불허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정본이 제출되어(민집 50조, 49조) 이에

터잡아 집행기관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비로소 소멸된다.

나. 압류취소(해제)의 원인

압류의 취소(해제)라 함은 이미 실시된 압류를 제거하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취소의

한 방법이다.

집행관은 ① 집행취소의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민집 50조, 49조), ② 압류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취하 또는 압류취소(해제)의 신청을 한 때, ③ 압류 후에 매각의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초과한 한도(초과압류, 민집

188조 2항, 민집규 140조 1항), ④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무잉여압류, 민집 188조 3항, 민집규

140조 2항), ⑤ 압류물의 일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어 잔여 압류물에 대한 경매를

중지한 때(다만 민집 197조 2항과 1O1조 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제외, 민집 207조), ⑥ 압류물이 매각될 가망이 없는 때

(민집규 141조), ⑦ 압류 후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취소(해제)하여야 한다.

다. 압류취소(해제)의 방법

집행관이 압류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7조). 또한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물의 소재장소에서 봉인표 및 공시서를 제거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문례1).

다만,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되고, 이 때에는 보관인이 봉인표 및

공시서를 제거하면 된다(문례2). 수취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때에는 채무자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42조 1항, 2항,

문례3).

수취권자 등이 수취를 게을리하거나 수취인의 소재불명 또는 인도장소에의 불출석 등의 이유로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목적물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42조 3항, 민집 258조 6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관이 장시간 보관하게 되면

보관비용의 증가는 볼론 보관물건이 부패 또는 가격감소의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하도록 한 것이다.

압류물을 수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원칙으로 압류를 당한 자 즉 채무자 그 밖에

압류당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자를 말하나, 예컨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승소판결에 의하여 압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당한 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제3자에게 교부하여도 좋다.

집행관이 압류를 취소한 때에는 유체동산압류취소조서(문례1)를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관의 압류취소에 대하여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다.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초과압류취소의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의 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계속되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가 허용된다. 집행에 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34조 2항의 잠정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2항).

[문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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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압류취소조서

사 건 : 20 본 ( 부)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번지 채무자의 집에 이르러

채무자를 만나 그 요지를 알린 다음 이 사건 압류를 취소하고, 물건은 봉인표 및 공시서를 제거하여 즉시 채무자에게 인도하였다(또는 압류취소신청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압류취소의 통지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이 절차는 20 . . . : 에 시작하여 그날 :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 . . .

집행관 (인)

채무자 (인)

참여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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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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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취소통지서

사 건 : 20 본 ( 부)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권원 :

압류물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압류물 소재장소 :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실시한 압류가 민사집행규칙 제140조(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귀하는 위 압류물이 있는 곳에서 압류물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20 . . .까지 인도받지 않는 경우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따라 위 압류물을 매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집행관 (인)

채무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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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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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취소통지서

사 건 : 20 본 ( 부)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 취하가 있어 압류를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집행관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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